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는 교수직에서 파면 당하자 일종의 재심 신청인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나왔고, 이로써 조 대표는 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조 대표는 이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임 역시 파면처럼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처벌 수준이 한 단계 낮아지며, 재임용 불가 기간도 파면 때는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으로 줄어듭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파면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서 해임이 되는 경우에는 연금 삭감액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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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7 인터뷰] 조국, 서울대 파면 아닌 해임으로… 퇴직금 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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