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초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된 혐의인 강간상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답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객관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 한 증거를 축적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의도 등 고의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피의자 측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사용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다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김규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클이나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거의 실신할 정도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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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추적 인터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성폭행범…고의성 입증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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