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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제작 초범, 포렌식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아동성착취물제작 초범, 포렌식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아동성착취물제작 3줄 요약
  • 아동성착취물제작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요구와 관여 방식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제작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 포렌식 조사에서는 파일과 대화의 흐름, 제작 관여 정도 및 압수·수색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뒤 아동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거나 처음 발생한 일이므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촬영을 누가 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내용을 요구했고, 촬영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파일과 대화 내용도 함께 검토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작의 범위와 초범의 처벌 가능성, 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하는 내용, 경찰조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은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 혐의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사진이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된 행위와 촬영 내용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제작 여부 역시 직접 카메라를 사용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특정한 성적 행위나 촬영을 요구하여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촬영 요구와 관여 정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관여 방식에 따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찍어 보내줬다”는 설명만으로 제작 혐의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파일을 받은 것인지, 요구에 따라 새로운 촬영이 이루어진 것인지, 촬영 내용이나 방식을 지시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제작과 소지 등 적용 혐의를 검토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 초범도 처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작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제작 경위와 횟수, 피해자의 나이, 강요·협박 여부, 유포 여부와 피해 회복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제작죄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더라도 제작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기에 앞서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과 대화의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 포렌식 조사에서는 저장된 사진·영상뿐 아니라 촬영을 요구한 대화와 파일 송수신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의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촬영 시점과 전송 순서 등을 통해 파일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삭제 여부보다 자료의 맥락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했다고 해서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구 가능성과 확보되는 자료의 범위는 기기와 저장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임의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대화만으로 의미를 판단하지 않도록 전후 맥락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혐의와의 관련성, 참여권 보장 등 절차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권리와 범위는 압수 경위와 기기의 소유·관리 관계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제작 관여와 인정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부터 촬영 요구와 파일 수신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경위와 나이에 관한 대화
  •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한 내용과 횟수
  • 촬영 방식이나 성적 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
  • 파일을 받은 시점과 저장·전송 경위
  •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등 수사 관련 서류

진술할 때에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받은 사실, 촬영을 요청한 사실, 제작에 관여한 범위를 각각 검토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자료를 확인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변호사 김규현은 아동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 대화와 파일의 생성·전송 경위, 제작 관여 정도 및 포렌식 절차를 검토하여 수사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 출석이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수사 관련 서류와 연락 경위를 정리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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