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구공판은 검사가 공판절차를 청구했다는 의미이며, 구속이나 실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첫 공판 전에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확인하여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 합의와 양형자료는 혐의에 대한 입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재판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실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재판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공판과 정식재판의 의미, 공소장 확인, 혐의를 다투는 경우의 준비, 합의와 양형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구공판과 정식재판의 의미
강제추행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대신,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공판절차를 청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공판 자체가 구속이나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정식재판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공판절차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절차상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처음부터 구공판으로 기소된 상황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판결은 행위의 내용과 증거, 피해 정도, 전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공판 전에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구공판 이후에는 법원에서 송달한 공소장과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일시·장소,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조가 기재됩니다.
먼저 실제 기억과 공소장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답변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사 당시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인정 여부를 표시하면 이후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진술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려면 “억울하다”는 설명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인지, 접촉 경위나 방식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확인할 증거도 달라집니다.
특히 장난이었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과 관계, 접촉 부위와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
재판 준비 과정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기존 진술의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사건 전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상황이 담긴 CCTV와 영상
- 당사자 사이의 문자·메신저 대화
-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확인할 자료
- 경찰·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
일부 대화나 영상만 따로 보기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는 대응 방향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구공판 단계에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등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면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는 데 그치기보다 실제 행동과 변화가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반성문이나 합의서의 표현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연락 역시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압박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변호사 김규현은 강제추행 구공판 사건에서 공소장과 수사기록, 진술 및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필요한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살펴봅니다.
강제추행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장과 법원 안내문, 확보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