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s

법률 칼럼

복잡한 형사 절차와 주요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전합니다.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돌려줄 생각이 있었어도 인정되는 지 여부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돌려줄 생각이 있었어도 인정되는 지 여부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3줄 요약
  • 불법영득의사는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 반환할 생각이 있었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는 사용 권한과 목적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잠깐 사용하고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은 아닙니다.”

횡령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설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했더라도 영구적으로 가질 생각이 없었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는 불법영득의사는 이러한 일상적인 의미의 ‘돈을 가로챌 마음’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횡령죄 불법영득의사를 이해하려면 재산을 맡긴 목적, 보관자의 권한, 실제 처분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뿐 아니라 누구의 재산을 어떤 지위에서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일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맡겨진 취지에 어긋나게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처분을 보관자가 임의로 하려 했는지입니다.

보관 중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맡은 물건을 권한 없이 팔아버리는 행위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1사용 사실과 처분 권한의 구분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도 허용된 범위에서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비 담당자가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권한에 따라 지급했다면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인출 권한이 있다는 것이 사용처를 마음대로 정할 권한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더라도 자금의 사용 목적이나 승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따져야 합니다.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구분됩니다.



돌려줄 생각과 불법영득의사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나중에 갚으려고 했으니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후에 반환하거나 손해를 보전할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횡령죄가 재산을 영원히 돌려주지 않을 의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의 허락 없이 보관금을 개인 용도로 처분했다면, 이후 다른 돈으로 채워 넣을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1실제 반환과 범죄 성립의 관계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권한 없이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뒤 급여를 받아 같은 금액을 돌려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환은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이미 성립한 횡령을 소급해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적법한 대여나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허용된 차용과 무단 사용 후 반환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잠깐 썼다’는 기간보다 사용 당시의 권한과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이 없으면 횡령이 아닐까

자신이 직접 돈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정도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자기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지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면, 본인에게 남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고 그 지출이 위탁 목적에 맞았는지가 중요합니다.

1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

판례는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재산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위해 썼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익자, 지출의 필요성, 사용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위한 지출인지, 개인적인 사용을 사후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

특정 용도로만 집행하도록 맡긴 자금을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좋은 목적에 사용했다’는 설명과 ‘사용 권한이 있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예산 항목을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의 성격과 용도 제한의 엄격성, 보관자에게 부여된 재량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사용 경위와 자금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횡령죄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맡게 된 경위와 사용 전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을 맡긴 목적과 허용된 사용 범위
  • 실제 지급 상대방과 최종 사용처
  • 승인·보고 과정과 회계 처리 내용
  • 개인 계좌 이체나 허위 증빙 작성 경위
  • 사용 당시의 설명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이나 영수증이 없다는 사정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실제 업무 지출과 자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의미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회계 처리가 있다고 해서 적법한 지출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부의 명칭과 실제 사용 내용이 다르다면 실질적인 처분 경위가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

횡령죄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례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 경위가 설명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횡령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자금 집행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의사를 추단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이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승인 내역, 계좌 거래와 실제 지출 자료는 당시 권한과 목적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횡령죄 불법영득의사는 단순히 ‘돈을 가져갈 마음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맡긴 취지와 보관자의 권한을 벗어나 소유자처럼 처분하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환 여부나 개인적 이익의 유무도 이러한 전체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돌아가기
전화상담 상담신청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