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은 뒤,
추가 사진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 사진을 SNS와 오픈채팅방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법무법인 일로의 업무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받은 사진을 협박에 이용하였고, 피해자의 학교를 알게 된 뒤에는 학교에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참작할 양형 사정을 충분히 제시하여 3년 이하의 형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과 함께, 합의 외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초범이며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해당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사실을 더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시한 사정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반성과 실제 유포가 없었던 점, 형사공탁 등 양형 사정을 소명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사진 유포를 빌미로 추가 촬영물을 요구하여 성착취물제작·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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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합의 불발 이후 초범과 반성, 실제 유포가 없었던 점, 형사공탁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